8월부터 의료쇼핑 환자 중 같은 약물을 중복처방 받아 약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칼을 들이민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8:2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임을 고려해 볼 때 처방전만 있으면 어느 약국에서도 조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었다.

약을 처방할 때부터 적정 수준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진통제, 두통약 등을 처방할 때에도 문진과정에서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약을 한 환자에게 처방했는지 현장에서 알 길이 없었다. 오는 8월부터는 의료쇼핑 환자의 중복투약을 사전에 제재하고 그로 인한 약제비용을 직접 환수한다고 합니다.

진작부터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얼마나 이 약제비 환수제도가 약물 오남용을 막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8월부터 의료쇼핑 환자 '약제비 환수'
중복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막기 위해 제재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의료쇼핑을 통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한 환자에게 약제비 환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졸피뎀을 325일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된다.

환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해 받았는지와 그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투약을 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여러 곳에서 자기가 먹는 약을 처방받는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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